본문 바로가기
시사,정치

최저생계비 계좌' 2026년 2월 1일 도입! 채무자도 월 250만 원 보호받는다 (적용 대상 및 개설 방법)

by 눈속와송 2025. 11. 2.
반응형

2026년 2월 1일 시행되는 생계비 계좌는 전 국민이 개설 가능하며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적용 대상과 개설 방법을 알기 쉽게 요약했습니다.

생계비 계좌' 2026년 2월 1일 도입

 

2026년 2월 1일 시행, '생계비 계좌' 핵심 요약 (적용 대상 및 개설 방법)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 계좌'가 도입됩니다. 이는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이 아닌, 전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로 개설할 수 있는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입니다.

이 계좌는 자연인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 월 25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며, 이 금액은 압류가 전면 금지됩니다.

기존 월 185만 원에서 크게 상향된 금액이죠. 개설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된 계좌라도 필요성을 입증하면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2026년 2월 1일 시행일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계비 계좌(일명 전국민 압류방지통장)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도입된 새로운 채무자 보호 장치입니다. 이는 기존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최소 생활비를 압류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보편적 장치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 생계비 계좌의 적용 대상 및 보호 범위

생계비 계좌는 전 국민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도록 확대

생계비 계좌는 전 국민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연금 수급자 등 특정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급여 전용 압류방지통장이 운영되어 왔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 국민 대다수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비 보호 수단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 계좌는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법률상 압류방지계좌는 개인에게만 허용됩니다.

주요 보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금지 한도 상향 및 보호:

생계비 계좌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였던 월 185만 원은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월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급여 및 보험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만기환급금 및 일부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추가 보호 가능성:

생계비 계좌의 잔액과 함께 현금으로 보유 중인 1개월분 생계비(250만 원 이하)를 합산하여도 전체 보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일반 예금 중 일부 금액도 추가로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임금과 소득을 수령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생계비 계좌를 만드는 법

생계비 계좌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총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가능 금융기관: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하여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입금 한도:

채무자는 한 달에 최대 250만 원까지 해당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인한 과도한 보호를 방지하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계좌 전환 (기존 압류 계좌):

압류방지계좌가 없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자신이 가진 일반 계좌를 압류방지계좌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계좌가 압류당했더라도 압류방지계좌의 필요성을 입증하면 계좌 변환이 가능하며, 압류 명령 후 1개월 이내에 전환될 경우 압류 방지가 소급 적용됩니다.

 

생계비 계좌는 자동이체 설정이 가능하여 공과금이나 통신비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개정된 민사집행법은 2026년 2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마무리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생계비 계좌'는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채무자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적용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보호 한도가 월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 핵심입니다.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년 2월 1일 도입되는 생계비 계좌의 적용 대상 및 개설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제 글이 경제적 재기를 준비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생계비 계좌 Q&A

Q 생계비 계좌는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A 네, 대한민국 국민(자연인)이라면 누구나 1인 1계좌에 한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Q 월 250만 원 입금 한도는 횟수 제한이 없나요?

A 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한도를 초과하여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Q 이미 계좌가 압류되었는데 생계비 계좌로 바꿀 수 있나요?

A 네, 이미 압류된 계좌라도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압류방지계좌(생계비 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