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실시되는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빨간불과 초록불 상황별 규칙과 최대 12만 원의 범칙금 기준을 확인하세요.

최근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우회전 구간입니다. 특히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경찰이 드론과 고화질 CCTV를 동원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예고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습니다. 저도 얼마 전 우회전 신호 대기 중에 뒤차의 경적 소리에 압박을 느낀 적이 있는데 절대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바퀴가 완전히 멈추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단속
경찰청은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전국적인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배경 및 대상
사고 위험성: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이 56%로 매우 높으며, 특히 승합차나 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66.7%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단속 방식: 경찰은 드론과 고화질 CCTV 등을 동원하여 바퀴가 완전히 멈췄는지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버스·화물차 등 운수업체 대상 교육도 병행합니다.
빨간불과 초록불일 때 각각 우회전 규칙
교차로 우회전 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무조건 정지',
**초록불일 때는 '서행 통과'**하되 보행자 유무를 살피는 것입니다.
1.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정지의 기준: 바퀴가 슬금슬금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속도계에 '0'이 찍혀야 하며, 1~2초간 확실히 멈췄음을 보여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지 후 주행: 완전히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앞차가 멈췄다가 출발했더라도, 뒤따르는 차량은 다시 정지선 앞에서 별도로 일시정지한 후 출발해야 합니다.
2.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불(녹색)일 때
서행 통과: 전방 신호가 녹색이라면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자 확인: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건너고 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통과 시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다 건너서 인도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3. 공통 준수 사항 및 보행자 기준
보행자의 범위: 직접 건너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 서 있거나 뛰어오는 등 '건널 의사'가 보이는 사람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무단횡단자 보호: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화살표 모양의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일반 규칙보다 신호등 지시가 우선이며, 적색 화살표일 때는 보행자가 없어도 절대 움직여선 안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단속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 기준
우회전 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될 경우, 위반 항목과 차량 종류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차등 부과됩니다.
1. 주요 위반 항목별 범칙금 및 벌점 (승용차 기준)
전방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신호 위반):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위반: 보호구역 내에서 위반 시에는 일반 도로의 2배가 적용되어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차량 종류별 범칙금 상세 기준
위반 시 적용되는 범칙금은 차량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승합자동차 등 (버스, 화물차 등): 7만 원
승용자동차 등: 6만 원
이륜자동차 등: 4만 원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3만 원
3. 범칙금 vs 과태료 차이
단속 방식에 따라 벌점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현장 단속 (범칙금):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로,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무인 장비 단속 (과태료): 단속 카메라나 드론 등에 의해 적발된 경우로,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이 경우 금액은 승용차 기준 7만 원(어린이 보호구역 9만 원)으로 약간 높지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벌점 누적에 따른 불이익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면허 정지: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면허 취소: 1년간 누산 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불이익: 위반 기록이 누적될 경우 차년도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A
Q: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가 전혀 없어도 멈춰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 앞에서 바퀴가 완전히 멈추도록 일시정지한 후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Q: 단속 카메라에 찍혔을 때와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될 때 차이가 무엇인가요?
A: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되지만 무인 카메라나 드론에 적발되어 과태료로 부과될 경우 금액은 승용차 기준 7만 원으로 약간 높으나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Q: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A: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일반적인 규칙보다 신호등의 지시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오른쪽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진행이 가능하며 적색 화살표일 때는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 마무리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계에 숫자 0이 찍히는 완전한 정지를 실천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뒤차의 재촉보다는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운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규칙을 잘 숙지하여 경제적 손실과 벌점 누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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